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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건강보험 적용! 주의점!

QOQMANG0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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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망고입니다!

오늘은 아주아주 급하게 글을 썼는데요.

바로 한방 건강보험 적용 입니다!

그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7월 24일, 바로 오늘 결정된 내용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이라고 하네요.

첩약은 정확히 말하면 여러 한약재료를 섞어서 탕약으로 만든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한 번 먹을 때 소비되는 양을 1첩(=봉지) 라고 한다네요.

 

이를 통해 한의사를 통해 진료받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첩약의 안전함, 유효함을 알리고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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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건복지부에서 "한의학 분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8년 기준으로 한방병원 34.9%, 한의원은 52.7% 등 평균인 63.8% 보다 훨씬 낮은 퍼센트를 보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특히나 첩약은 비급여에 해당해서 본인의 부담이 매우 높지만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라고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을 설명해줬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만 해당),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서 한의원에서 첩약을 받게 되었을 때의 내게되는 약값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의사를 밝히고 지원한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적용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환자 1명 당 연간 최대 10일 이라고 하네요.. 1년에 10일은 너무 짠 느낌이 있네요..

급여해주는 범위도 20첩(10일 분) 기준 진찰비 포함으로 10만8천760원(108,760원)~15만880원(150,880원)으로 제한 된다고 해요.

대한한의사협화는 "이번 사업으로 첩약 전체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기회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한의계의 장애인 주치의계 및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참여의 시초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운영이라 뭐 금액이 적을수도 있고 해당 범위가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되는게 어딥니까.. 뭔가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사업인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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