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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등교

QOQMANG0 2020. 10. 11.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중 1단계에 해당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의 내용 입니다.

10월 12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는데요. 얼마만의 1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ㅅㅠ

 

지금부터는 편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 라고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준은

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감소 및 억제되고 있는 상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이 증가되거나 80%이상

일 때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확진자 적고 감염경로가 대부분 파악되고 관리되고 통제 가능한 상황일 때 시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2500&cid=43667&categoryId=43667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기본수칙과 보조수칙 으로 나뉘는데요.

기본수칙은

1. 아프면 3~4일 집에 있기

2.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두 팔 간격 으로 두기

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려서 하기

4. 매일 2번 이상 환기시키기,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보조수칙으로는

1. 마스크 착용

2. 환경 소독

3.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4. 건강한 생활습관

 

이라고 합니다.

보조수칙이라고 안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단계가 격상될지,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경쓰셔야 합니다.

출처: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2500&cid=43667&categoryId=43667

그리고 아마 궁금하신 내용은 등교를 하는지, 노래방 등의 가게가 운영을 하는지 등등 많으실텐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여 써드리겠습니다.

초-중-고 등교인원 3분의2로 등교인원 확대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 일부 허용

pc방, 노래방 등 위험 시설 분류의 업종 제한도 없어짐. 자유롭게 이용 가능

자세한건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1단계 까지는 무리라고 보지만.. 정부 지침이니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나아지겠지만 아마 또 금방 여기저기에서 터져서 다시 2단계로 격상할 것 같은.. 이 기분 나쁜 느낌..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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