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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과정 기준, 날짜 신청방법

QOQMANG0 2020. 4. 27.

안녕하세요! 망고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오오오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입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 뭔지 알아봅시다!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장려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라고 나와있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지급받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오늘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입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내일인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기간을 지나서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또한 지급받는 시기도 10월 이후가 되어서 신청기간인 5월 1일~6월 1일 안에 꼭 신청하세요!

출처: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73
출처: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4270275&t=NN
출처: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7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입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2000만 원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가 갖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 또는 예금과 같은 재산들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 원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면 9월쯤에는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에 신청한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나 정산 같은 과정을 거쳐서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서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참고로 예상액은 3.8조 원이라네요.

 

신청방법은 코로나 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 나 세무서에 전화하시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출처: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4270275&t=NN

이렇게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코로나가 끝난 듯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금물입니다!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먼저 챙기시도록 해요! 지금까지 정보 전해주는 망고, 정전 망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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