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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힌 40대, 한 달 여행 뒤 52일간 입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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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힌 40대, 한 달 여행 뒤 52일간 입원

QOQMANG0 2023. 5. 4.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히거나 넘어진 뒤 여행을 마치고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 A씨가 이 사건으로 입원해 수령한 보험금은 총 1060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계획적으로 승무원 몸에 뒤통수를 부딪친 후, 52일 간 입원해 보험금을 수령하려던 40대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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