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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입국금지 시행!

QOQMANG0 2020. 4. 9.

국내 확진자는 줄고 해외 입국 확진자는 늘던 요즘이었는데요.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5&aid=0004315693

드디어! 한국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미 외국인에게 발급한 관광 같은 사유 등의 단기 체류용 사증(비자)의 효력을 중지시킨다고 합니다.

즉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비자는 모두 효력을 잃게 되고요, 이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공관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국내 기업이 초청한 기술자 등 단기취업(C-4)자격 사증이나 취업과 같은 목적의 장기사증 은 효력이 계속되고, 기존에 있던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에 있는 단기체류 외국인도 체류기간 안으로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mg7765&logNo=220928527522&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현재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조치한 국가, 지역의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도 제한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를 조치한 곳은 총 151곳이고, 이중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된 곳이 56곳,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곳이 34곳으로 이 둘을 합친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가 정지됩니다.

여기 90곳의 국가와 지역에 해당되는 여권 소지자는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먼저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외교관이나 관용 여권을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선박의 선원, APEC 회원국의 기업인 여행카드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로 사증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142604Y
출처:https://en.wikipedia.org/wiki/APEC_Business_Travel_Card

만약 사증없이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 확인 시스템(IPC)을 통해서 사증이 없다면 탑승권을 자동으로 차단한다고 합니다. 또 항공사와 선사에서 발권 단계에서 한번 더 탑승을 제한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단계에서 심사관이 또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효력 없는 사증이나 사증 없이는 못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모두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내용이 담겨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있다면 사증 발급에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을 들어오려는 외국인은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무조건 병원을 들려 검사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니 코로나 확진자나 의심자는 여기서 한번 걸러지게 되므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지요?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2&aid=0000731571

 

지금 시작하는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시행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시행하니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네요.

출처: https://cafe.naver.com/superstarkrhythm/58237

비록 힘든 시국이지만  지금까지 버텨온 만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 힘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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